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00. 1.경부터 2000. 3.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생략)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34평형 5개 동 25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0년 초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2. 4.경 완공하였으며, 원고들은 2002. 5.경 각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배포한 분양안내책자에는 “경인전철 송내역이 5분, 수도권 동서남북을 잇는 순환고속도로가 탁 트인 생활을 열어줍니다.”, “5분 거리의 경인전철 송내역과 부개역, 인천지하철 3호선으로 초특급 광역교통망 구축”,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초고속 데이터전송, 인터넷, 원격진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이제 병원에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화상전화를 통해 집에서도 의사에게 진찰받을 수 있으니까요”, “방범·방재 기능의 첨단 홈오토메이션 및 무인경비시스템, CCTV”, “생활 속의 자연공간인 1층 개인정원”, “1층 세대에 전용정원 제공, 1층 세대를 위해 전면 발코니와 바로 연결되는 별도의 전용정원을 마련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부지와 인근 전철역, 모델하우스의 위치 등이 표시된 약도도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가 완공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각 세대별로 홈오토메이션이, 공동현관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주차장 등에는 CCTV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1층 세대의 발코니 앞에는 수목이 식재된 정원과 1층 전면 발코니에서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 등도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부천 송내역이고, 그 거리는 약 2.5㎞ 정도이며, 보통 사람이 도보로 갈 경우 약 30분 정도 걸린다.
2.판결요지
[1]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아파트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나 홍보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다음, 그것이 아파트의 구조, 시설, 기능 등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 개별적인 분양계약서에 표시하기 부적당한 내용, 즉 아파트 공용시설의 구조, 크기, 재료,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수분양자들이 당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 기타 분양계약 당시의 주택공급현황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아파트 신축업체가 분양안내책자에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 원격진료시스템 등의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하였지만, 이러한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27조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5조, 제1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공2001하, 1449)
서울고법 2007.1.10. 선고 2006나455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참고]
'실무중심 부동산사례분석'1~4
http://www.keywordguide.co.kr/site/epk/epk_view.asp?bk_idx=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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