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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및 정보★/-. 실무 硏究

중개사가 설명할 때는 그런 내용 없었는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잘 살펴봐야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김모씨. 그런데 건축물대장상에는 없는 불법건물이 5층에 있는 줄 모르고 김씨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 불법건축물과 4층 사이에 물이 새면서 발생했습니다. 부랴부랴 수리업자를 불러 누수를 고치긴 했지만 그 동안 4층에 있던 임차인도 내보내야 했고 수선비용 등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열받은 김씨. 하자 있는 건물을 매매한 중개업자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김씨가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하자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중개업자의 명백한 과실이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김씨는 손해배상을 받긴 했지만 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이처럼 김씨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확인설명의 근거자료 및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시설, 거래예정금액, 건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이 자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중개업자는 정확하게 설명한 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해야 하고, 설명한 중개업자와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명한 뒤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또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하지요.

혹시나 설명 때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개업자에게 당연히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이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개업자의 의무이자 매수자의 권리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해 대상물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고 김씨와 같은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매수자의 태도입니다.

 

 

조인스랜드 201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