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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이 부담하라

서울중앙지법, 기존 판례 뒤집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간 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회사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장 모씨가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 등 75만여 원을 돌려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제까지 은행을 대상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비 소송은 12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고 이 중 11건은 원고가 패소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 판결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신한은행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가계대출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근저당권 설정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할 때 개별 약정을 원고가 자유 의지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엄 판사는 이어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대출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은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장씨는 현직 판사로 알려졌다.

 

장씨는 2011년 11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138만여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월 우리은행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 민사합의33부 등은 지난해 12월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은행 측이 취한 부당이득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매일경제   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