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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얹어 아파트 그냥 준다?…'사기주의보'

명의 빌려주면 불법 '업 계약' 통해 은행대출...차익 유혹

"미분양 아파트 명의만 빌려주면 현금 6000만원 드립니다."

주택경기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면서 불법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6일 아침 서울 지하철 내부 광고판에는 "신용만으로 집 한 채 드리고 현금 6000만원 드립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잔뜩 나돌았다. 요즘 같은 불황에 집과 돈까지 준다는 솔깃한 유혹이었다.

 

직접 전화를 해보니 다짜고짜 신용등급부터 물었다.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여야 한다"면서 "그래야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6000만원의 현금을 대가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솔깃할 대목이다. 그는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필요한데 자신은 대출이 너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소개한 '돈 버는' 방법은 '업계약'을 통한 '은행 대출'이다. 업계약서는 실제 주택 매매가보다 높여서 신고하는 불법행위다. 발각되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

브로커로 추정되는 상담자는 "송도에 미분양 대형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래를 하면 수천만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고 꼬드겼다. 당초 분양가가 6억원대이며 작년 4억7000만원, 현재는 3억1000만원까지 떨어진 물량이다. 이를 세무사를 통해 4억7000만원으로 위장신고하고 은행에서 3억2500만원을 대출받아 시공사에 3억1000만원을 지급하면 차액이 1500만원이라는 것이다.

은행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월세로 보전할 수 있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매달 16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오피스텔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60만~100만원으로 내놓으면 된다"면서 "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고 월세를 통해 이자를 일부 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취ㆍ등록세도 시공사에서 내주는 만큼 부담이 없다고도 했다.

3개월 후 자신이 해당 오피스텔을 다시 사겠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는 "현재 주류업을 하고 있는데 물건(술)을 뗄 수 있는 주택담보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라며 "3개월 후 은행과 세입자에게 근저당 잡힌 것 모두를 떠안고 매입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명의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명의대여자는 6000만원가량을 손에 쥘 수 있다. 은행 대출 차익 1500만원과 월세 보증금 2000만원, 양도금액 3000만원을 더하고 3개월간의 대출이자를 최고 300만원으로 계산해 제하면 총 6200만원이다.

그러나 주류업자라던 그는 거주할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는 "6000만~7000만원 있느냐"면서 "일산에 싸게 나온 좋은 아파트 물량이 있으니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주류업차 치고 아파트 물량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마케팅에 대해 악성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한 업자들의 '장난'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7년 부산에서 가분양 명목으로 이름을 빌려준 후 약속대로 다시 매입하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들 이름으로 대출된 2억원가량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몰리기도 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일단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부에 매매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업계약서'로 불법행위인데 무엇보다 다시 매입하기로 한 사람이 사라지거나 사지 않겠다고 하면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돼 매우 위험하다"며 "대출이자, 재산세 등과 월세가 나가지 않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월세 시세가 실제로 그가 말한 정도인지, 월세 수요가 많은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아시아경제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