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광고 함부로 믿지마세요
분양률 높이기 위한 장삿속,지역 잘 아는 사람 자문 필요
직접 발품 팔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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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모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영등포의 한 주상복합 상가를 5억600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광고나 분양상담사가 분양만 받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에 나섰으나 입주(2007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상가건물이 텅 비어 있어서다. 입점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도 실제 들어왔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인근 쇼핑몰로 이전했다. 임씨는 "유동 인구가 없으니 임차인도 들어오지 않고 팔려 해도 매매마저 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2.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맥스타일 상가도 허위 광고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분양 피해자 1700여명은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상가건물 지하와 곧장 연결된다'는 허위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시행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 이들은 현재 대형 건설사 이름을 믿고 투자한 만큼 책임이 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익형 부동산 붐을 타고 상가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광고를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발품을 팔아 유동인구를 확인하거나 시행사 규모, 운영실적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분양자 진퇴양난
2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 분양시장에서 시행사는 상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과대.허위 광고를 일삼고 시공사인 건설사는 시공비를 받기 위해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임씨가 분양받은 주상복합 상가의 분양광고에는 '실투자금 1억이면 월 127만원! 연 15.3% 수익률! 프리미엄과 권리금은 덤으로!' '실투자금 1억5000만원 투자 시 월 190만원 수익!' 등의 문구가 있다. 임씨를 포함한 수분양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수분양자들은 현재 수요가 없는 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도 되팔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있는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15.6㎡인 이곳을 3억700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지금은 2억원 받기도 힘들다"며 "반값에라도 팔겠다는 수분양자가 넘쳐나는데 정작 살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도 "매물로 나온 상가는 대개 분양가보다 20~30%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만 거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상담사 말만 들으면 낭패"
업계 전문가들은 상가 분양 광고의 허위나 과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과대광고 유형이 나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는 게 좋다고 전한다.
선종필 상가정보레이더 대표는 "공실 우려를 줄이기 위해 광고에 '선임대 완료' 등의 문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당 임차인에게 따로 수익을 보조해주는 등 '미끼유인'일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해당 임차인과 직접 대면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입점 후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약정서를 써준다고 광고하는 경우 형태는 과장광고가 아니지만 발급 주체의 지불 능력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은 만큼 운영실적이나 규모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쇼핑몰은 유명 키 테넌트(핵심 점포)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권이 확보됐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면에는 분양수익을 얻기 위해 해당 업체에 2~3년간 수수료만 내게 하는 등 확정임대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에프알인베스트먼트의 안민석 연구원은 "과장이나 허위광고 피해사례는 주로 신도시 지역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에 많다"며 "대개 배후에 위치한 수요 가구수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지도를 보고 가늠하거나 분양상담사 말만 믿기보다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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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계약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이해"
[e북 저서]
실무중심 부동산사례분석
(http://www.keywordguide.co.kr/site/epk/epk_view.asp?bk_idx=43)
과장된 상가 분양 광고를 사기(詐欺)라며 취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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