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뉴스 및 정보★/-. 부동산 칼럼

점포창업시 자금의 준비

 

(ㄱ)자금의 계산

 

점포를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이 필요함으로 동원가능한 자금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하는데 투자금은 세분하여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여도 처음 생각보다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금은 점포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등 시설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인테리어비용은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몇 개의 업체에 의뢰를 하여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아야할 뿐만 아니라 너무 낮은 단가에 따른 조잡한 인테리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능한 시설비가 총 투자비용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권이 좋거나 입지가 좋은 점포의 경우에는 보증금도 비싼편이지만 무엇보다도 권리금이 상당한 경우가 많아 투자금 준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대판 2002.07.26 선고2002다25013판결)라고 정의한 대법원 판결도 있지만 보통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뿐 거의 임대인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관행인데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거나 주변 점포와의 경쟁에서 어려움 등으로 임대료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입주한 건물이 재건축 등으로 헐리게 되는 경우 등 만일의 경우에는 이전 양도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는 점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점포에서 사용하게 될 각종 집기나 용품 등의 초도물품구입비용과 점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는 몇 개월의 가동자금도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 인건비는 보통 전체 매출의 15~20%를 차지하고 적정 원가율은 일반 소매업종의 경우는 60~70%이나 외식소매는 50~60%, 외식 서비스업종은 30~40%를 보고 있다.

 

(ㄴ)자금의 준비

 

점포창업의 비용인 투자금은 자기 자본이 많을수록 좋은데 적어도 자기자본 비율이 50~70%정도는 되어야 하겠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 등을 이용하여 무리한 창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동창업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투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투자보다는 투자금의 한도내에서 창업을 하여 자금사정이 좋아질 때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의 동원 가능한 자금과 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가능금액 등을 미리 확인해 보고 예상매출에 따른 대출이자나 원금의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철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금융권의 대출없이 자신의 자금한도내에서 하거나 여유자금으로 초창기 예상외의 추가비용이나 매출부진 등을 감안한 20~30%의 운영자금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과도한 대출금액에 따른 부담은 결국은 원리금상환 등의 금융부담과 함께 영업상에도 부담과 압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초조와 불안을 동반하여 무리한 영업과 함께 건강에도 좋을 수 없으므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출처 : 점포창업의 성공전략( http://www.upaper.net/p970403/1014302)

 

***무단전제나 복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