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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삶)/-. 人生流轉

갈데까지 가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청사(2015.10.30 촬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근무하고 판결을 하는 웅장한 법원청사가 똑바로 보이지 않고 기울어져 보인다.

 

오늘 오후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개수수료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업무상횡령혐의의 재정신청 기각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두건 모두 1년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음식점 점포를 중개하고 벌어진 사건으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엇그제 뉴스에서 40대 남성이 밤 늦게 애인의 집에 찾아 갔으나 애인은 없었고 나중에 귀가한 20대 초반인 애인의 딸을 10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충동적이고, 잘못을 뉘우쳐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하여 석방을 하고,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고 성폭력범죄전력이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 했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도 보았고, 2008년 수조원대의 다단계 사기혐의의 조희팔사건에 경찰과 검찰의 연루의혹과 수사과정 등을 지켜보기도 하지만...

 

먼저 중개수수료건은 2014년9월30일에 보증금 4천만원, 임대료 520만원, 권리금 1억2천만원에 영업중이던 음식점을 승계한 임대차계약으로 동년 10월11일 잔금이 지급되어 본인이 중개보수로 법정중개수수료(4천만원 + 520만원 X 100)의 0.9%로 504만원, 권리금계약 수수료 약 4.2%의 504만원을 합하여 1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500만원만을 그것도 잔금지급이 끝나고 이미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면서도 10월28일날 주겠다고  하여었다.

 

그러나 본인의 사무실 실장을 통해 수수료를 10월27일 250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미루어 실장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지 않고 있던중 실장이 사무실 근무를 그만두어 일부만 받았던 250만을 본인에게 입금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거부하여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임차인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응이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임차인은 500만원 청구의 소액사건에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는 재판기일에는 본인만 출석하고 임차인측에서는 불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판사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을 2015년11월30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본인은 임차인이 재판기일에 불참을 했음은 물론, 임대차계약을 한지 1년이 넘은 매우 불량스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차인이 스스로 주겠다고 했던 500만원을 절반으로 깍아 250만원에 화해권고결정을 함은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재판기일에도 불참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본인의 사무실에 근무했던 실장의 업무상횡령혐의 사건도 검찰에서 "초범이고 횡령한 돈을 돌려 주었기에 불기소처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횡령한 돈을 돌려 주려면 본인한테 돌려 주어야 할 것이고 임차인에게 돌려 주었다는 거짓진술을 믿고 불기소처분을 한데 대하여 항고를 하였더니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더니 서울고등법원의 김**, 손**, 윤**판사는 "신청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본인은 횡령한 돈을 돌려 주었다는 결정적 진술에 대하여 돌려 주려면 본인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이고 임차인에게 돌려 주었다는 거짓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진실이 쉽게 드러날 사건임에도 검찰의 기록만을 대조하고 검토한 법원의 결정에 전혀 수긍할 수 없어 재항고를 하였다.

 

참고로 이에 연관되어 음식점 건물을 관리하는 임대인측  박과장이라는 자의 안하무인격 행동에 본인이 폭행 및 모욕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본인이 거부하였더니 본인을 피의자로 하여 모욕 및 업무방해혐의로 맞고소를 하여 업무방해는 무혐의 처분 되고 모욕부분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본인의 사무실에 근무했던 실장과 임대인측 박과장의 부하직원인 대리와 경비반장이라는 자의 조작된 새빨간 거짓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검찰에서 본인에게 50만원 벌금의 약식기소를 하였다. 이에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별것도 아닌 사건으로 벌써 2번의 재판을 받았고, 본인이 함부로 새빨간 거짓 진술서를 제출한 3명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다음 재판의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들어 본 후에 증인들을 반드시 위증혐의로 고소 할 것이며, 임대인측 직원도 모욕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무고혐의로 고소를 할 예정이다.

 

정말 본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라는 물음에 대단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었지만 이번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길고 지루한 별것도 아닌 법정 싸움이 되겠지만 갈데까지 갈 것이다.

 

책장에 꽃혀 있는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 박사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와 판사출신인 조용균변호사의 "도대체 정의란 놈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 제목을 바라보며 한동안 나의 행동과 생각을 곱씹어 보고 있노라니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국민소득 5만불의 풍요롭고 정의로운 아시아의 작은 거인 싱가폴이 갑자기 떠오르기에 강승문의 "싱가포르에 길을 묻다"를 다시 뒤적이며, 에휴~  C8 조까튼 세상이라는 욕설이 절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