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점포의 선정은 상권의 분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전문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점포를 소개 받았거나 직접 발품을 팔아 마음에 드는 적당한 점포를 찾았더라도 다른 고객을 의식하여 조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창업하려는 점포의 업종에 따라 시간대 별로 점포를 수차례 방문하여 주변상황은 물론 주변 경쟁업소들의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업종 구분없이 대부분 점포는 전면이 좁은 세장형(細長形) 점포보다는 전면이 넓은 장방형(長方形) 점포가 좋고 점포전면의 외부공간인 테라스(terrace, 野場)가 있거나 넓을수록 좋으며 점포의 출입문이 측면보다는 전면이 훨씬 유리하고 입지적으로는 코너점포가 매우 유리하다.
점포의 방향면에서는 일조시간이 긴 동쪽편이 유리하며 지하철이나 버스이용 승객들의 접근성과 횡단보도, 이동 동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주차의 편리성과 주차가능대수도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
그밖에 점포의 입지와 상권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권리금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건물 소유주에 대한 입점 또는 주변 상인들의 반응을 들어 볼 필요도 있다. 아무리 상권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아 입지가 좋은 곳이라도 임대료 등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거나 특히 권리금이 부담되는 곳은 피하거나 재고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만일의 경우 점포를 양도하거나 정리하게 될 경우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한푼도 건질 수 없거나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정도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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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졸저 "점포창업의 성공전략"(http://www.upaper.net/p970403/10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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