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부동산컨설팅 전문컨설턴트 추가 모집 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7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사업정리컨설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컨설턴트 등록 및 신규 컨설턴트(부동산분야)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6년 등록컨설턴트 중 사업참여제한 조치 대상자는 2017년 사업정리컨설턴트 등록 제외됨 |
Ⅰ |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지원
◦ ‘17년 사업정리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전문 컨설턴트 발굴
□ 추가 모집개요
◦ 기존컨설턴트 등록대상 : ’16년 부동산 분야 등록컨설턴트
* ‘17년 기 등록 부동산 분야 등록컨설턴트 제외
◦ 신규 모집대상 : 부동산분야 컨설턴트 168명
Ⅱ | 기존 사업정리컨설턴트(부동산분야) 신청·등록 |
□ 등록대상 : 부동산분야 컨설턴트(‘16년 등록 컨설턴트)
* ‘16년 등록컨설턴트 중 사업참여제한 조치 대상자는 ’17년 사업정리컨설턴트 등록 제외
□ 등록기간 : ‘17. 2. 9(목) ~ ’17. 2. 26(일),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http://hmgr.sbiz.or.kr)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16년 등록 컨설턴트는 ’17년 사업 참여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반드시 재제출 하여야함
□ 신청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수 서류 | 1) 사업정리 전문컨설턴트 참여신청서 1부(첨부 1) - 반드시 온라인(http://hmgr.sbiz.or.kr)에서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컨설턴트용) 1부(첨부 3) - 반드시 온라인(http://hmgr.sbiz.or.kr)에서 작성 |
증빙 서류 | 1) 경력증빙서류 2) 자격증명서류 |
*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1부는 컨설턴트 교육 시 별도 제출
□ 등록방법 : ‘16년 등록 컨설턴트는 온라인 신청 후, 컨설턴트 교육 이수 시 ’17년 컨설턴트로 최종 등록
* 온라인 신청자에 한해 교육 수강가능하며, 교육 불참 시 컨설턴트 등록 취소
□ 컨설턴트 등록 취소 :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록불가 및 선정취소 할 수 있음
◦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이 부실한 경우
◦ 이력사항(학위, 신청서, 경력증명 등) 중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 중소기업청 소관사업(산하기관 포함) 수행 관련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중소기업청 외의 다른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인 경우
Ⅲ | 신규 사업정리컨설턴트(부동산분야) 모집 |
□ 모집대상
◦ 부동산분야 컨설턴트 : 폐업예정자를 위한 사업정리컨설팅(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제공, 사업장 양수도 등)업무수행이 가능한자
□ 모집기간 : ‘17. 2. 9(목) ~ ‘17. 2. 26(일), 18:00까지
□ 모집인원 : 부동산분야 컨설턴트 168명
□ 지원내용
분야 | 지원내용 | 지원 방법 | 수행내용 | 지원 금액 | 컨설팅 일수 | 업무수행 |
부동산분야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직거래 방법 ‧기타 부동산 관련 법적사항 등 | 방문 | ‧부동산분야 관련 단순 자문한 경우 | 25만원 / 건 | 일수 무관 | 공인중개사 |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 40만원 / 건 |
* 사업정리컨설팅에 한하여 1일 1개 업체 컨설팅 수행, 월 수행 건수 총 5건이내로 제한
** 컨설팅 최소 4시간 이상 수행 필수
◦ 컨설팅 이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고, 컨설팅 만족도 평가결과에 따라 비용 지급
□ 자격요건
◦ 아래의 조항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모집분야 | 모집자격 | 세부요건 | |
부동산 분야 | 공인 중개사 | ㉮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컨설턴트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3년 이상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컨설턴트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년 이상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가 양수도 중개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 모집 및 선정절차
① 모집 공고 | | ② 서류 접수 및 검토 | | ③ 서류 및 면접평가 | |
공단 본부 | 지역본부 | 지역본부 | |||
④ 컨설턴트 교육 | | ⑤ 교육 수료자 컨설턴트 등록 | | ⑥ 컨설팅 수행 | |
공단본부 | 공단 본부 | 컨설턴트 |
① 서류검토 : 제출된 필수 및 자격 증빙서류 등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② 서류평가 : 서류검토 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를 실시하여 면접평가 대상자 선정
* 단, 지역본부별로 접수되는 건수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③ 면접평가 : 서류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과 관련된 경험 및 경력, 컨설턴트로 활동 시 적합여부 등에 대한 면접평가 실시
④ 컨설턴트 교육 : 면접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17년 컨설턴트로 최종 등록
□ 수행업무
◦ 수행업무
- 사업정리 부동산 분야 전문컨설팅 지원(1:1 컨설팅지원)
- 사업정리가 필요한 소상공인 발굴 및 지역 센터를 통한 정보 공유
-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정리 컨설팅 정보 전달 및 홍보
- 사업정리컨설팅 실적관련 우수사례 제출 등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http://hmgr.sbiz.or.kr)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컨설턴트는 컨설팅을 수행할 1개 지역본부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지역본부 중복지원 불가함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수 서류 | 1) 사업정리 전문컨설턴트 참여신청서 1부(첨부 1) - 반드시 온라인(http://hmgr.sbiz.or.kr)에서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컨설턴트용) 1부(첨부 3) - 반드시 온라인(http://hmgr.sbiz.or.kr)에서 동의서 작성 |
부동산분야 자격증빙 서류 | ㉮, ㉯요건 : 아래 증빙서류 모두 제출 1) 자격증명 : 공인중개사 자격증 1부. 2) 업력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실적증명 : 컨설턴트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상가·점포거래 건에 대한 계약서 각 1부(㉯요건의 경우 최근 2년간 자료) 4) 경력기술서 1부(첨부 2) |
* 주택, 토지, 임야 매매 등의 거래 실적은 제외되며, 상가·점포 거래실적의 증빙(계약서) 미제출시 실적 불인정함
** 상가·거래 점포 실적에 대한 증빙(계약서) 제출 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개인정보 삭제(공인중개사 정보 제외)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거래일, 직인(양도인, 양수인, 공인중개사) 내역이 포함된 발췌본 제출
◦ 신청(접수)마감 : ‘17. 2. 26(일), 18:00시까지 온라인 신청 분에 한함
* 신청마감(‘17. 2. 26(일), 18:00) 이후 온라인 신청 불가
◦ 합격자 발표 : 개별 공지
□ 컨설턴트 선정취소 :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록불가 및 선정취소 할 수 있음
◦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이 부실한 경우
◦ 이력사항(학위, 신청서, 경력증명 등) 중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 중소기업청 소관사업(산하기관 포함) 수행 관련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중소기업청 외의 다른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인 경우
Ⅳ |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 |
□ 기존 컨설턴트 등록
◦ ‘17. 2. 9(목) ~ 2. 26(일) 기존 컨설턴트 신청·등록
◦ ‘17. 2. 27(월) ~ 3. 2(목) 신청 확인 및 컨설턴트 등록
◦ ‘17. 3. 6(월) ~ 3. 10(금) 기존 컨설턴트 교육 실시
□ 신규 컨설턴트 추가 모집
◦ ‘17. 2. 9(목) ~ 2. 26(일) 신규 컨설턴트 신청서류 접수
◦ ‘17. 2. 27(월) ~ 3. 17(금) 신청서류 평가 및 면접평가 실시
◦ ‘17. 3. 23(목) ~ 3. 24(금) 신규 컨설턴트 교육 실시
[첨 부] 1. 사업정리 전문컨설턴트 참여신청서 1부.
2. 경력기술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1부.
4. 문의처 1부. 끝.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컨설팅 전문컨설턴트 추가 모집 공고 홈피 참고
http://www.sbiz.or.kr/sup/custcenter/notice/1200783_121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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