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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부동산컨설팅 전문컨설턴트 추가 모집 공고

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부동산컨설팅 전문컨설턴트 추가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7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사업정리컨설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컨설턴트 등록 및 신규 컨설턴트(부동산분야)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6년 등록컨설턴트 중 사업참여제한 조치 대상자는 2017년 사업정리컨설턴트 등록 제외됨

모집개요


□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소공인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지원

‘17년 사업정리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전문 컨설턴트 발굴

□ 추가 모집개요

◦ 기존컨설턴트 등록대상 : ’16년 부동산 분야 등록컨설턴트

* ‘17년 기 등록 부동산 분야 등록컨설턴트 제외

◦ 신규 모집대상 : 부동산분야 컨설턴트 168명


기존 사업정리컨설턴트(부동산분야) 신청·등록


등록대상 : 부동산분야 컨설턴트(‘16년 등록 컨설턴트)

   

* ‘16년 등록컨설턴트 중 사업참여제한 조치 대상자는 ’17년 사업정리컨설턴트 등록 제외


등록기간 : ‘17. 2. 9(목) ~ ’17. 2. 26(일), 18:00


신청방법 : 온라인(http://hmgr.sbiz.or.kr)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16년 등록 컨설턴트는 ’17년 사업 참여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반드시 재제출 하여야함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서류

1) 사업정리 전문컨설턴트 참여신청서 1부(첨부 1)

- 반드시 온라인(http://hmgr.sbiz.or.kr)에서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컨설턴트용) 1부(첨부 3)

- 반드시 온라인(http://hmgr.sbiz.or.kr)에서 작성

증빙

서류

1) 경력증빙서류

2) 자격증명서류


*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1부는 컨설턴트 교육 시 별도 제출


□ 등록방법 : ‘16년 등록 컨설턴트는 온라인 신청 후, 컨설턴트 교육 이수 시 ’17년 컨설턴트로 최종 등록

   

* 온라인 신청자에 한해 교육 수강가능하며, 교육 불참 시 컨설턴트 등록 취소


□ 컨설턴트 등록 취소 :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록불가 및 선정취소 할 수 있음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이 부실한 경우

 

이력사항(학위, 신청서, 경력증명 등)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중소기업청 소관사업(산하기관 포함) 수행 관련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중소기업청 외의 다른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인 경우


신규 사업정리컨설턴트(부동산분야) 모집


모집대상

부동산분야 컨설턴트 : 폐업예정자를 위한 사업정리컨설팅(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제공, 사업장 양수도 등)업무수행이 가능한자


□ 모집기간 : ‘17. 2. 9(목) ~ ‘17. 2. 26(일), 18:00까지


□ 모집인원 : 부동산분야 컨설턴트 168명


지원내용

분야

지원내용

지원

방법

수행내용

지원

금액

컨설팅

일수

업무수행

부동산분야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직거래 방법

기타 부동산 관련 법적사항 등

방문

부동산분야 관련 단순 자문한 경우

25만원

/ 건

일수 무관

공인중개사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40만원

/ 건

 

* 사업정리컨설팅에 한하여 1일 1개 업체 컨설팅 수행, 월 수행 건수 총 5건이내로 제한

** 컨설팅 최소 4시간 이상 수행 필수

컨설팅 이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고, 컨설팅 만족도 평가결과에 따라 비용 지급


자격요건

아래의 조항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모집분야

모집자격

세부요건

부동산 분야

공인

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컨설턴트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3년 이상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컨설턴트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년 이상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가 양수도 중개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모집 및 선정절차

① 모집 공고

② 서류 접수 및 검토

③ 서류 및 면접평가

공단 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④ 컨설턴트 교육

⑤ 교육 수료자 컨설턴트 등록

⑥ 컨설팅 수행

공단본부

공단 본부

컨설턴트

서류검토 : 제출된 필수 및 자격 증빙서류 등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② 서류평가 : 서류검토 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를 실시하여 면접평가 대상자 선정

* 단, 지역본부별로 접수되는 건수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③ 면접평가 : 서류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과 관련된 경험 및 경력, 컨설턴트로 활동 시 적합여부 등에 대한 면접평가 실시

④ 컨설턴트 교육 : 면접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17년 컨설턴트로 최종 등록


□ 수행업무

◦ 수행업무

- 사업정리 부동산 분야 전문컨설팅 지원(1:1 컨설팅지원)

- 사업정리가 필요한 소상공인 발굴 및 지역 센터를 통한 정보 공유

-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정리 컨설팅 정보 전달 및 홍보

- 사업정리컨설팅 실적관련 우수사례 제출 등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http://hmgr.sbiz.or.kr)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컨설턴트는 컨설팅을 수행할 1개 지역본부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지역본부 중복지원 불가함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서류

1) 사업정리 전문컨설턴트 참여신청서 1부(첨부 1)

- 반드시 온라인(http://hmgr.sbiz.or.kr)에서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컨설턴트용) 1부(첨부 3)

- 반드시 온라인(http://hmgr.sbiz.or.kr)에서 동의서 작성

부동산분야 자격증빙 서류

㉮, ㉯요건 : 아래 증빙서류 모두 제출

1) 자격증명 : 공인중개사 자격증 1부.

2) 업력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실적증명 : 컨설턴트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상가·점포거래 건에 대한 계약서 각 1부(㉯요건의 경우 최근 2년간 자료)

4) 경력기술서 1부(첨부 2)

  

* 주택, 토지, 임야 매매 등의 거래 실적은 제외되며, 상가·점포 거래실적의 증빙(계약서) 미제출시 실적 불인정함

 

** 상가·거래 점포 실적에 대한 증빙(계약서) 제출 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개인정보 삭제(공인중개사 정보 제외)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거래일, 직인(양도인, 양수인, 공인중개사) 내역이 포함된 발췌본 제출

 

신청(접수)마감 : ‘17. 2. 26(일), 18:00시까지 온라인 신청 분에 한함

* 신청마감(‘17. 2. 26(일), 18:00) 이후 온라인 신청 불가

 

◦ 합격자 발표 : 개별 공지


□ 컨설턴트 선정취소 :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록불가 및 선정취소 할 수 있음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이 부실한 경우

이력사항(학위, 신청서, 경력증명 등)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중소기업청 소관사업(산하기관 포함) 수행 관련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중소기업청 외의 다른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인 경우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


□ 기존 컨설턴트 등록

◦ ‘17. 2. 9(목) ~ 2. 26(일)  기존 컨설턴트 신청·등록

◦ ‘17. 2. 27(월) ~ 3. 2(목)   신청 확인 및 컨설턴트 등록

◦ ‘17. 3. 6(월) ~ 3. 10(금)   기존 컨설턴트 교육 실시


□ 신규 컨설턴트 추가 모집

◦ ‘17. 2. 9(목) ~ 2. 26(일) 신규 컨설턴트 신청서류 접수

‘17. 2. 27(월) ~ 3. 17(금) 신청서류 평가 및 면접평가 실시

◦ ‘17. 3. 23(목) ~ 3. 24(금) 신규 컨설턴트 교육 실시


[첨 부] 1. 사업정리 전문컨설턴트 참여신청서 1부.

2. 경력기술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1부.

4. 문의처 1부. 끝.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컨설팅 전문컨설턴트 추가 모집 공고 홈피 참고 

http://www.sbiz.or.kr/sup/custcenter/notice/1200783_121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