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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임대료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정

2015년 1월 임차인(세입자) Y씨는 임대인(건물주) H씨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임대차계약 만료(2017년 4월경)를 앞두고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고, 상가를 제3자에게 양도해 권리금을 회수해야만 했다.


임차인은 신규임차인 J씨에게 해당 상가를 양도하기로 했는데,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한 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당초 조건(월차임 110만원)에서 일방적으로 40만원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규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포기했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 권리금계약은 파기됐다. 이로써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권리금 2,500만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2017년 5월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금소송을 제기하며,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금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8월 9일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 Y씨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임대인 H가 당초 조건인 월차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음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2,5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Y씨를 담당했던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는 “본 사건은 구두 계약을 권리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점과 당초 조건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차임 40만원을 인상하려 한 행위를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금소송에서 임차인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구두 약정보다는 정식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법률적 대비를 충분히 갖춘 후 소송을 제기하기를 권장한다. 철저한 대비와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상임법 상 권리금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  2018.08.13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55721&utm_source=d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