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법 ‘해약금 기준’ 판결
ㆍ“오간 돈 아닌 전체 계약금”
ㆍ계약금 2배인 2억 내줘야
김모씨(64)는 2013년 3월 주모씨(73)가 내놓은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 위한 계약을 했다. 김씨는 계약금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을 계약 당일 주고, 나머지 계약금은 다음날 주씨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다.
다음날 김씨는 약속대로 주씨 계좌로 1억원을 보내려 했다. 그러나 주씨 계좌가 폐쇄됐다는 이유로 송금이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시세보다 낮게 계약했다고 생각한 주씨가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계좌를 폐쇄했다.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에는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주씨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김씨는 계약금을 마저 내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등 여러 방도를 취해봤지만 소용이 없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주씨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황이라 받은 돈의 2배만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주씨는 받은 돈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만 내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씨가 주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은 받은 돈이 아닌 전체 계약금이고,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주씨의 경우 전체 계약금의 2배인 2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받은 돈의 2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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