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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이 중도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1. 사례

A
는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C의 소개로 B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K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을 마쳤다.

그러던중 A에게 사정이 생겨 AB에게 사정이야기를 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여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 C는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는데 A,B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2. 사례의 검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개사법 제3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도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그의 귀책사유없이 매매계약서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은 구(舊)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2.20. 선고86가단2801) 고 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에 기여한 중개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결론

K아파트에 대한 A B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공인중개사 C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 C의 중개수수료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註)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참고법령 및 판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2.20. 선고86가단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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