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첫선…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가능 나홀로 거주자 많은 지하철 2호선 역세권 주목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형 주택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한 임대수익을 노려볼 만하다. 실수요자들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어디에 들어서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 5월 이후 첫선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인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기숙사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이다. 원룸형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30㎡ 이하로, 가구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한다. 기숙사형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7㎡ 이상 20㎡ 이하로, 취사장ㆍ세탁실ㆍ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안이 변경됐다. 같은 단지 내에 일반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혼합해 건축할 수 없도록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동(棟)에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특성이 유사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같은 동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 원룸형ㆍ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소음기준과 배치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고,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등도 배제된다. 주차장 기준도 원룸형(가구당 0.2~0.5대)과 기숙사형(가구당 0.1~0.3대)은 완화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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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선 지하철역 주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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