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당선자는 2007. 12. 7. 저녁 10시 KBS 선거 방송에서 "본인의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돈으로 표를 사려한다"는 정치권의 비난 여론이 거세었었다. 당시 이 후보는 "내외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전 재산을 내놓겠다."며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벌써 두달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이 당선자는 아무런 말이 없어 왠지 뒷맛이 씁쓸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일각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전재산 헌납약속은 무효"라고 발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다가오는 4월 총선에 악영향이 있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보도도 동시에 나오기는 했지만, 국민들은 왠지 지도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인수위측이 무효라고 보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기간 중에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내부적인 논거를 인수위원회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는 후문이다. 첫째로,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선거운동 중에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BBK사건 연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부도덕자, 탈법자, 범죄자로 내몰리는 매우 궁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어서 불공정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111조에서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들과 언론의 강압에 못 이겨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하여 이를 취소할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이라는 상황에서, 재산의 일부만 헌납할 것을 약속해도 될 것인데도,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며, 셋째로, 이명박 당선자는 당시 대선에 처음으로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으로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어서 경험이 없는 행위에 해당되고, 넷째로, 이명박 당선자가 전 재산을 헌납할 경우에는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되며, 다섯째로, 설사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당선자의 전 재산 헌납 약속은 상대방 있는 계약도 아니고, 단지 상대방없는 대국민 선언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할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선언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이의 무효선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수위원회의 내부에서 무효선언 검토설이 논의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왠지 그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지도자 불신은 여전히 극에 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선거 10여일을 앞두고 불쑥 내밀었던 이명박 당선자의 "전 재산환원" 선언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권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의 무효선언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니, 우리 국민들 모두는 '천박'한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의식에 천박함을 없애기 위하여 이명박 당선자의 재산환언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치지도자 였으면 한다. 이기문변호사·前 인천시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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