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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窓)/-. 혼란한 世上

도박중독 빠져 80억원 잃고 자살…강원랜드 책임은?

 

도박 중독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한 뒤 결국 자살했다면 카지노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

A씨는 지난 2003년 4월 1일 강원랜드 호텔 카지노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다.

이후 이듬해 7월까지 무려 100차례나 카지노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 기간 동안 도박으로 날린 돈만 45억 8천만 원이 넘었다.

이에 부인 B(52.여)씨는 "남편의 도박 중독이 의심된다. 가계 재정에 심한 어려움이 있다"며 강원랜드측에 A씨의 출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곧바로 출입제한자로 등록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평소처럼 카지노를 찾았다가 입장이 거부되자 부인에게 불 같이 화를 냈다. B씨는 마지못해 카지노 직원들에게 출입금지 요청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A씨는 'V-VIP' 회원으로 관리되면서 도박 행각을 이어갔고 2007년 4월까지 무려 35억여원을 더 잃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11월 강원랜드를 상대로 75억 4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하지만 줄곧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9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A씨의 소송수계인인 B씨에게 4천 5백여만 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카지노 출입제한 기간은 당초 2004년 10월까지였는데, 강원랜드측이 이를 위법하게 해제해 A씨가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15억 6천만 원을 잃게 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박중독센터 상담확인증 등을 첨부해 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도박 중독자를 카지노에 출입시켜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강원랜드는 B씨에게 5억 1천여만 원을, 자녀 2명에게는 각각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손해액은 출입제한 조치 해제 이후부터 실제로 잃은 금액"이라며 "강원랜드는 2004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A씨가 잃은 35억여원 가운데 소멸시효를 적용한 22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랜드측이 스스로 사행심을 억제할 능력을 상실한 A씨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지만, 카지노에 출입해 게임을 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원랜드 도박은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병적 도박 중독 상태에 빠진 A씨에 대한 폭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노컷뉴스  201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