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돼 북한에 거주하는 남편 명의 부동산을 남한의 부인이 임의 처분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북한 주민의 남한 소재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51년 납북된 북한 거주민 이모씨가 "남한의 아내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 해도 실소유자인 내가 승낙하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자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인에게 이씨 소유 재산 매매 등을 대리할 권리가 없고, 부인과 매매계약을 한 A씨는 이씨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라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1951년 북한에 피랍되자 남한에 남은 부인 정모씨는 생활고 등의 이유로 1968년 이씨 명의의 남한 부동산을 A씨에게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쳤고, A씨가 사망한 뒤 A씨 유족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고 일부를 제3자에게 넘기기도 했다. 정씨는 1977년 법원에 신청해 이씨에 대한 실종 선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0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이씨와 부인 정씨, 딸이 재회하면서 실종 선고가 취소됐다. 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2007년 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씨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부인에게는 가사대리권이 있고, A씨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계약은 유효하다"며 이씨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09년 대법원은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이씨가 매매계약 대리권을 부인에게 줄 수 없을 것이란 점을 A씨도 알았을 것"이라며 다시 이씨 승소 판결을 했고,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올라와 이번에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한국경제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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