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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간건설사 개인토지 강제수용 제동

법원이 사업부지를 80% 이상 확보한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토지주를 상대로 행사해 온 토지강제수용권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매도를 거부하는 일명 '알박기'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건설업자에게 땅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한 조모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에 편입되는 조씨의 토지를 제외해도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조씨가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성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화성시 향남읍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J건설이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자신 소유의 땅 9000여㎡에 대해 매도청구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자 "사업 승인 처분이 토지주 권리를 침해했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 업체가 일정 비율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에 대해 토지주가 매도를 거부해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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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간주택 시행자 매도청구권 합헌”

 

 

민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데 제동을 거는 판결이 지방법원에서 나온 가운데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일 민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옛
주택법 18조의2 1항 1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은 위헌 소수의견에서 "관련조항의 매도청구권이 본질적으로 헌법상 공용수용의 일종인데 손쉽게 사인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면서도 매도청구권 행사로 민간사업시행자가 획득하게 된 이익을 수용자와 함께 향유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12월 대구 수성구 대지 및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A씨 등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동산 매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중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경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는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토지주의 투기적인 속칭 '알박기'를 엄격히 구분,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에 편입되는 원고의 토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12.3%에 불과, 이를 제외해도 아파트단지 조성이 가능한데다 원고가 매도요청에 불응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J건설은 지난해 8월 화성시 향남읍 일원 7만6000여㎡에 1308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시는 같은 날 J건설 아파트 사업부지를 포함, 11만3000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했고 J건설 아파트 사업부지에 조씨의 땅 9000여㎡가 편입됐다.

이후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J건설은 조씨 소유 땅에 대해 매도청구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고 조씨는 이에 맞서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파이낸셜뉴스  20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