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뉴스 및 정보★/-. 실무 硏究

“장기간 公路로 이용된 토지, 소유권 행사 불가” 대법

 

오랜 기간 공로(公路·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길)로 이용된 토지는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소유권 행사를 통해 폐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4일 충남의 한 도로 부지 주인인 A씨가 관할 군청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관할 군청은 해당 부동산 일부를 A씨에게 인도하고 점유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지 중 일부는 지난 1963년 1월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된 곳으로, A씨가 다른 방법으로는 몰라도 통행로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다 피해가 극심,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의 전 소유자들이 도로부지로 무상제공,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A씨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증여받거나 매수했다"고 덧붙였다.

충남의 한 군청 소재지 내 2개 도로 상 5곳의 토지 소유자인 A씨는 "관할 군청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만큼 토지를 돌려주고 그동안 사용한 점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파이낸셜뉴스 201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