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률이 외부에 공표된 것 보다 실제로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의 분양률만 믿고 계약을 했던 입주민들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3일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유명 건설사인 D건설사가 허위 분양으로 금융권에서 2308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시기는 지난 2009년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환과 공사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D건설은 시행사와 짜고 비정상적인 분양률 높이기에 나섰다.
실제 계약할 의사가 없는 임직원 922명을 동원해 분양 계약을 하도록 한 것이다. D건설은 임직원 922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92억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임직원들의 계약으로 분양률이 높아지자 D건설은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2308억원의 중도금을 대출 받아 잇속을 채웠다.
허위 분양률에 동원된 임직원들도 입주전 분양계약을 해지해 예고된 손실을 피해 갔다.
이러는 사이 높은 분양률을 믿고 정상 계약했던 입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분양률 거품이 빠지면서 4억원~6억7000만원대에 달했던 분양가가 수천만원 이상 하락한 것이다.
D건설이 광주 상무지구에 건설했던 아파트 470세대의 1년여 동안 실제 분양률은 4.6%에 그쳤지만 허위 분양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공표됐다.
특히 중형 아파트의 분양률을 견인하기 위해 대부분 50~60평형대 대형 아파트에서 허위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분양으로 각 지역마다 평균 20~30%대의 분양 거품이 끼면서 분양가 하락에 따른 정상 계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 같은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구에서는 입주민들이 D건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건설사의 허위 분양이 정상 계약자들은 물론 대규모 분양 해약에 따른 중도금 미상환으로 금융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임직원을 분양 계약자로 둔갑시켜 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D건설 주택사업본부장 김모(58)씨와 시행사 대표 손모(56)씨 등 6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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