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주인을 가장한 전세사기 사건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전세 물건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전월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월세 주택을 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만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전월세 계약시 알아야 할 4가지 Tip을 소개한다.
◆직거래 보다는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해라
매매나 전세계약은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편리성 및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만나 직접 당사자끼리 계약한다. 하지만 직거래는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집주인을 가장한 사람과 계약을 하거나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통상적인 거래가 보다 높은 값에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필요서류는 반드시 꼼꼼히 챙겨라
전세 계약하기 전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좋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전세 계약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를 살펴본 후 근저당권·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에 근저당권 등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돼 있으면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따져본 뒤 계약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더불어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언제든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소유주는 무권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
◆세대수가 너무 많으면 곤란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현재 몇 세대가 세 들어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액 세입자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경매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런 경우 우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 특히 추후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라
전세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되도록이면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게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세계일보 2014.07.15
[보충]
주택의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 계약시 소유주의 인감증명과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 첨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유주와 통화를 하여 위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아버지나 어머니인 경우에 자녀분이 계약하러 온 경우나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이 대신 나온 경우 또는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여부와 관련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뉴스 및 정보★ > -. 실무 硏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계약금 1억 중 1천만원 받고 파기 땐 해약금 얼마? (0) | 2015.05.01 |
---|---|
느려진 PC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 (0) | 2014.07.26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0) | 2013.12.27 |
소셜미디어마켓팅실무교육 안내(무료, 10월22일~23일, 오후1시~6시) (0) | 2013.10.20 |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0) | 201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