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연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 옆에서 한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들에게 부동산중개업을 침해당했다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이다. 변호사들은 행정사의 업무 확대로 변호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신문 2016.10.05
이율배반이라해야 하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변호사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생존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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