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사학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률안 상정으로 촉발된 의원들의 대치 및 난투극 장면을 보면서 아직도 정치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의 쟁점조항은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중에서 선임한다) 이라고 한다.
처음에 나는 국회에서의 일련의 과정과 언론에서의 사학관련자들의 격앙된 분노를 보고 도데체
어떤 내용이길래 저렇게 야단들인가 싶어 내용을 찾아 보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동안 피상적으로 간혹 사학들의 분규를 언론매체를 통해 보아 왔었는데 이번 사학법 개정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사학들이 구리기는 되게 구린가 보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학들이 학원재벌이 되어 육영사업이라는 거창한 늑대의 탈을 쓰고 얼마나 치부하며 호의호식했으면 사학법의 이 조항 하나로 이렇게 기겁을 하며 난리법석이고 학교폐지, 정권퇴진 운운하며 저항하려 할까.
법인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이상 일터인데 보통 7~8명의 이사진일 경우 1/4이상이라야 고작 1~2명을 외부인사로 한다고 학교운영권, 재산권, 사학이념 운운하고, 전교조가 이사회를 장악한다느니 별별 희한한 말들을 쏱아내고 한통속인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도 가세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 한다.
가소롭기 그지 없다.
정말 사학재단들이 한점 부끄러울것 없이 학사운영이나 회계상 떳떳하거나 깨끗하다면 이사회의 이사가 외부인사로 설령 과반수가 넘어도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썩을때로 썩었으면 1~2명의 외부인사 조항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며 야단들일까?
어쩌면 야단날만도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이사가 들어오면 그동안 숨겨온 학교 운영상의 온갖비리가 들통날까 두려운 것이다.
저항하는 사학관련자들은 일부 사학들의 비리를 사학 전체인양 매도 하지 말라며 비리가 있으면 문제된 사학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장치를 하면 된다고 항변한다.
개도 웃을 일이다.
사학의 비리가 문제가 될 정도여서 사회에 알려질 정도면 곪아도 보통 곪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웬만한 비리 정도는 거의 알 수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는다.
얼마나 구린내가 심하면 이사 1~2명을 외부인사로 해야 한다는데 저렇게까지 놀라며 저항하려 할까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나의 눈에는 나는 구린내가 펄펄 나는 인간이외다 하고 자랑하는 듯하여 안스럽기도 하다.
@농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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