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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ㆍ빌딩 리모델링때 30% 증축 가능

국토해양부는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와 한옥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건축물 연한이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리모델링 시 늘릴 수 있는 연면적도 기존 면적 대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늘어난 면적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옥의 경우 서까래를 교체할 때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도록 했다.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전통 한옥 밀집지역 내에서 한옥을 철거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건축심의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했다.

매일경제 200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