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A사의 기획실 직원 14명 중 이혼자가 2명이다. 48세의 여성 부장과 43세의 남성 직원이다. 이혼한 지 3년이 된 여성 부장은 대학생 아들 2명을 데리고 살고 있고, 작년에 이혼한 남성 직원은 중학생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반 30여 명의 학생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다. 중년 이혼은 이젠 직장 사무실이나 전국 어디서나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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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선우은숙씨 부부처럼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잉꼬 부부’ 가정이 한순간에 깨지는 현실이다. 본지가 24일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분석한 결과, 40·50대 중년 남녀들은 17명 중 1명이 이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이혼자는 전체 이혼자의 70%를 넘는 77만6041명으로, 2000년(44만3166명)에 비해 75% 늘어났다. 2000년에 40·50대 이혼자는 27명 중 한 명꼴이었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이혼자는 114만명으로 1995년,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의 36만7000명, 70만5000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남편은 70년대식 가부장 권위, 재산 나누기 요구하는 40·50대 여성들
결혼한 지 16년 된 맞벌이부부 임모(48)씨는 회사원인 남편(50)이 외도를 했다며 최근 이혼했다. 남편은 “술 많이 먹는 것이나 남자가 외도하는 것은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달랬지만, 임씨는 “이혼해 재산도 나누자”며 완강했다. 남편은 임씨에게 “아내 씀씀이가 너무 헤프고, 본가의 시부모들도 잘 찾아보지 않는다”며 재산 나누기를 거부했고, 말다툼은 폭행으로 이어졌다. 결국 재판정에 선 이들 부부는 “남편이 부부관계를 회복할 노력을 하지 않고, 음주와 폭력을 일삼았다”며 아파트 등 재산 15억원을 절반씩 나누라는 판결을 받았다.
40·50대 중년 이혼이 늘고 있는 것은 이 세대의 남녀 간 의식 차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장은 진단한다. 강 소장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남녀 평등의식이 강해졌는데도 남성들은 가부장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인 김준기 정신과 의사도 “여성들이 예전에는 남편의 외도나 학대, 무관심을 참고 살았으나, 요즘 40·50대 여성들은 더 이상 참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인 불륜에 속수무책인 남편들도 많다
대기업 이사인 이모(52)씨는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상대로 최근 이혼소송을 냈다. 이씨는 부인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메시지를 보고 부인이 결혼 전에 사귀었던 직장 상사와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메시지에는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주한다. 아이들이 대학 가면 결혼하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도 부인은 오히려 남편에 대해 의처증 환자라며 먼저 이혼하자고 나왔다. 화가 치민 이씨는 아들 두 명의 양육을 맡는 대신, 아들의 양육비도 부인에게 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곤 부인과 상대 남성에 대해 위자료청구 소송을 냈다.
이처럼 부인의 외도로 이혼하는 남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수진씨는 “5년 전만 해도 부인의 외도로 이혼 상담하는 남편의 경우가 한 달에 2~3건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인의 외도를 알고도 이혼을 주저하는 ‘무늬만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 직원인 최모(51)씨는 부인이 다른 유부남과 만나는 것을 알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최씨는 “언제 퇴직 당할지 모르는데 아이들을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고, 이혼하면 재산도 나눠야 하는데 그러면 노후를 어떻게 살겠느냐”고 한숨만 쉬었다.
기러기 부부 가운데도 이런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의 모 대학 교수인 김모(48)씨는 3년 전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갔다 오면서 부인과 중학생인 두 아들을 남기고 왔다. 김 교수는 부인이 바람 피는 사실을 알고 귀국을 권했지만, 부인과 두 아들은 거부했다. 김 교수는 이혼상담을 한 뒤 “이혼해도 자녀 양육·교육비는 계속 보내야 한다는 게 판례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변화하는 여성들의 가치관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며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이 2000년 45.7%에서 작년에는 48.6%로 늘어났다(보건사회연구원 작년 7월조사). 이 때문에 이혼을 부인이 먼저 제의하는 경우가 10건 중에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 25일 (목)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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